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

4. 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

가. 기간의 준수와 해태의 의미

기간은 행위기간에 있어서는 기간 내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한 때, 유예기간에 있어서는

그 시기로부터 소정의 일, 월 등의 시간이 완전히 경과된 때 각 준수된 것으로 된다. 특히 행위기간에 관하여는 후일 그 준수 여부에 관하여

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행위가 된 것은 기록상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점에서 법원 접수인을 찍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.

기간의 불준수, 즉 해태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를 낳게 되지만, 그 중 가장

중요한 것은 불변기간인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의 해태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.

통상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1주 또

는 2주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. 그런데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

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재판을 확정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이념에도 반하므로,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소송행위의

추후보완이 인정되고 있다(민소 173조).

나.

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

추후보완의 요건

214

다.

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

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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